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제주도청·도교육청 풍경

도내 공공기관 구내식당 평소보다 '북적북적'
'더치페이' 확산은 아직…관련업계 예의 주시

28일 제주도청 구내식당. 도청 직원들이 간편하게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즐겨 찾는 곳이지만, 이날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더 붐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데다 비까지 내리자 도청 직원들이 부서동료와 함께 찾으면서다.

인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지방경찰청 구내식당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공직사회는 이날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시범사례'가 되지 않도록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외부 인사와의 저녁은커녕 비교적 가격부담이 적은 점심식사도 꺼리며 대부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을 먹었다.

한 공직자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외부 인사들과 약속을 잡지 않을 계획"이라며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문연로 일대 식당에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더치페이'(n분의 1 방식으로 각자 계산)를 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더치페이' 문화가 퍼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급진적인 변화의 조짐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장 음식업계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제주시내 모 식당은 그동안 3만5000원이던 정식요리 코스의 가격을 3만원으로 낮췄다. 또 일부 횟집 등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에 맞춰 가격을 내린 제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농수축산업계에서도 김영란법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음식업협회 제주시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가격을 내린 상품을 내건 업체는 없지만, 일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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