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 때 승진 인원의 4배수의 범위내에서 후순위 후보자를 임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탈락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는 사무관승진후보자 명부에서 1순위를 차지했으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무관으로 임용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귀포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예정인원의 4배수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승진임용을 하면 되는 만큼 서귀포시가 A씨의 승진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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