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전 초음파는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7회 이외에 추가로 진행하는 초음파 비용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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