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정상화 한 고비 넘고 제주형 유원지 개발 탄력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를 위한 유원지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자치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서귀포시 예래단지 토지주 강모씨(78)가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결정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이에따라 제주도와 JDC는 제주특별법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겼다.

또한 제주형 유원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씨는 심판청구서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은 도 조례에 따라 토지를 재차 수용해 개발사업을 진행시킬 의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후적으로 유원지시설의 인정범위 자체를 무리하게 확장한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에 규정한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펀 제주도는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예래단지는 물론 제주형 유원지 개발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10월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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