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약 496억4000만원 세 부담 
조속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필요 지적 

일반적으로 카드보다 현금 사용시에 더 높은 소득공제율이 기내면세점에서는 오히려 카드사용 시에 한정해 공제혜택을 부여하면서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성군)은 29일 기내면세품 구입시 현금을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데 대해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적항공사는 ARS 안내 또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금으로 기내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추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 규모는 1조8719억원 가운데 현금매출은 36.8%를 차지했다.

추 의원은 "2011년 이후 현금매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뤄졌다면 약 496억4000만원 세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내 면세점에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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