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고 있는 모 법인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3만3962㎡ 면적의 토지를 50여개로 분할해 단기간에 되팔았다.

도 전수조사 결과 투기의심 600건·4000필지 확인
택지·기형식 분할로 되팔아…제도개선 추진키로

제주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쪼개기 수법의 투기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00㎡ 이상, 5개 필지 이상으로 분할이 이뤄진 3700여건·1만13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획부동산 등의 토지 쪼개기 분할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남긴 투기 의심 사례는 600여건·4000여필지로 조사됐다. 도는 관련 자료를 제주세무서에 보내 조사를 요청했다.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 법인 71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106건, 개인 11건 등 모두 188건에 달한다. 

특히 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대단위 면적의 토지를 매입한 후 영농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택지식, 기형적 형태로 분할해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모 법인은 구좌읍 송당리 소재 3만3962㎡ 면적의 토지를 50여개로 분할한 뒤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위 면적의 토지를 도로에 접한 형태(2~3m)로 기형적으로 분할,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도 다수 나타났다. 모 농업법인은 조천읍 선흘리 소재 2만5755㎡ 면적의 토지를 이 같은 방식으로 되팔았다.

이외에도 토지 매도과정에 불법 형질변경 의심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택지형 분할, 기형적 형태의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또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주명을 달리해 쪼개기식 건축행위 인·허가 신청시 규모를 합산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5년 이내에 벌채된 입목을 포함해 산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임목본수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경관2등급 지역에서의 허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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