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기관 종합대책 회의 도민안전 중심 정책 전환
출입국 심사 강화·인력증원…제주경찰청 외사과 신설

최근 중국인에 의한 도민 피살사건 등 외국인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민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도민안전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되고 제주지방경찰청에 외사과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특수조사대가 신설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 서범규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정병열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각 기관은 도민 생활안전 대책과 안전시설 인프라 확충,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리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외국인 범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우선 제주도는 바오젠거리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광경찰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관광치안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이동형 관광치안버스도 운영해 치안공백을 최소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등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주요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발생때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한다.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운 싱가포르와 홍콩 등의 사례를 분석, 노비자 입국 요건과 심사절차, 신상 정보 획득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외사 전담 검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중요 외국인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다.

외국인 범죄 발생때 사건의 경중에 따른 출국기준을 마련하고, 수사나 처벌이 필요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서별로 형사 1개팀을 외국인 범죄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외국인 범죄 100일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외국인 관련 범죄 신고는 경범죄를 제외하고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긴급신고인 '코드 1'로 상향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경찰청 내에 외사과를 새로 만들어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사증 불법 체류자 관리와 출입국 심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5명으로 구성된 '이민특수조사대'를 신설하는 한편 공항만 출입국 심사 인력과 불법 체류자 단속 인력을 증원키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효과를 발휘했던 안전 CCTV 설치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5년에 걸친 확대 설치사업을 2019년까지 2년간 모두 완료하겠다"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도민안전 정책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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