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강모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2)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강씨는 지난 5월말 제주시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A군(3)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9월 고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매의 집을 찾아가 언니(11)를 추행한데 이어 지난 4월말에는 하교하는 동생(10)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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