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사업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총괄 책임자를 자체 지정하고 역할과 책임을 내부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고지내용을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가입계약서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이동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1월말 현재 2910만명의 국민이 이동통신 가입자로 등록되면서 최근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의 유출로 살인·협박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건이 빈발, 국민의 불안 증대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보호계획에 따르면 이동전화업체는 사내 개인정보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체계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위반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직원들은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주민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를 모두 입력해야만 작동하도록 개선된다.

또 개인정보 제공·위탁에 관한 경우 제공·위탁 업체 이름과 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까지 명시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점에 대해서는 보관하는 가입계약서 원본을 본사나 대리점으로 보내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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