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6일 ‘이동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1월말 현재 2910만명의 국민이 이동통신 가입자로 등록되면서 최근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의 유출로 살인·협박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건이 빈발, 국민의 불안 증대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보호계획에 따르면 이동전화업체는 사내 개인정보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체계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위반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직원들은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주민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를 모두 입력해야만 작동하도록 개선된다.
또 개인정보 제공·위탁에 관한 경우 제공·위탁 업체 이름과 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까지 명시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점에 대해서는 보관하는 가입계약서 원본을 본사나 대리점으로 보내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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