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위 의결…연간 10억원 지원키로
이정호 조합장 1일부터 3개월간 직무정지

경영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자도수협이 결국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추자도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추자도수협의 순자본비율은 7%대를 기록했다.

추자선적 어선 감소로 추자도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가공공장과 제빙공장 등 설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반면 유지비용은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순자본비율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

결국 추자도수협은 자본 감소와 52억원에 달하는 미처리결손금을 해소하기 위해 수협 '상호금융예금권보호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에 지원을 요청, 지난 2월 최종 실사를 거쳐 5월 기금관리위로부터 파산·합병·회생 중 '회생'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추자도수협은 해양수산부 및 기금관리위와 업무협약을 체결,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에 320억원을 예치하면 수협중앙회는 320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 10억원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추자도수협에 지원키로 했다.

또 추자도수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규 사업 투자 금지, 임금 동결, 상여금 축소, 상임이사 직무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상임이사 공석에 따라 이정호 조합장이 1일부터 3개월 간 직무정지됐다.

이정호 조합장은 "주민 이주 등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과거 350척에 이르던 어선들이 현재는 130척으로 줄었다"며 "추자도수협은 지역 내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추자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추자도수협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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