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농업인 12명에게 2억7400여만원 지급 일부 인용

제주도농업기술원 직원에게 시설하우스 국가보조사업 명목으로 사기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 제주도가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피해 농업인 1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씨(42)가 시설하우스 관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자 제주도가 허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3억4111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관련 업무는 도 산하 농업기술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농업기술원 소속 허모씨가 원고들에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그 일환으로 자기부담금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이상 외관상 보조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도) 소속 공무원의로서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며 "허씨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제주도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기부담금이 입금된 통장과 비밀번호까지 허씨에게 건넸으며 원고들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과실도 작지 않다"며 제주도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허씨는 총 4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기부담금 명목의 돈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6억7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