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자리젓·멸치젓 등 젓갈 22t 압수

서귀포경찰서는 6일 식품제조 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자리젓과 멸치젓 등 젓갈 22t을 제조한 업체 2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박모씨(64)씨와 한모씨(60·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서귀포시 중문 지역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식품제조 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자리젓과 멸치젓 등 젓갈 17t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서귀포시 성산읍 감귤 과수원 창고에서 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자리젓과 멸치젓 등 5t 상당의 젓갈을 제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가 젓갈 제조시설로 사용한 비닐하우스는 바닥포장이 되지 않아 외부 오염물질 유입이 우려됐고, 한씨는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젓갈을 숙성·보관하는 등 이들 업체 모두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 대표 모두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가 1억3200만원 상당의 젓갈 22t을 압수, 전량 폐기하는 한편 이들 대표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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