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 취사를 위한 연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월 9만2800원으로 지원대상은 기존 긴급지원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는 가구다.

다만 대상가구 중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연료비 지원은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을 우선 지원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중한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국번 없이 129,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31, 253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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