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자의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을 현행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이 축소되고 무사고 운전자로 인정하는 최저기간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료의 전면자유화를 발표하면서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 할인율인 60%에 도달하는 기간을 현행의 8년에서 12년으로 4년 더 연장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처럼 감독당국과 업계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전체의 8%에 불과한 반면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전체의 60%에 달하는 등 시장의 할증·할인제도가 크게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손보사들의 경우 무사고 경력 6~7년차인 가입자들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만일 무사고 운전자의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이 12년으로 연장되면 무사고자들의 자동차보험료는 현행보다 10%가량 오르게 되기 때문에 무사고 운전자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금감원은 무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할인율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할인율이 자율화되면 각 보험사별로 할인율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할인혜택을 받는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파악하고 있는 도내 할증대상은 전체 가입자의 5%선인데 비해 할인대상은 60%를 훨씬 넘는다”며 “최저보험료 도달기간 연장을 위한 사전조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시행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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