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이 축소되고 무사고 운전자로 인정하는 최저기간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료의 전면자유화를 발표하면서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 할인율인 60%에 도달하는 기간을 현행의 8년에서 12년으로 4년 더 연장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처럼 감독당국과 업계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전체의 8%에 불과한 반면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전체의 60%에 달하는 등 시장의 할증·할인제도가 크게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손보사들의 경우 무사고 경력 6~7년차인 가입자들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만일 무사고 운전자의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이 12년으로 연장되면 무사고자들의 자동차보험료는 현행보다 10%가량 오르게 되기 때문에 무사고 운전자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금감원은 무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할인율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할인율이 자율화되면 각 보험사별로 할인율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할인혜택을 받는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파악하고 있는 도내 할증대상은 전체 가입자의 5%선인데 비해 할인대상은 60%를 훨씬 넘는다”며 “최저보험료 도달기간 연장을 위한 사전조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시행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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