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시신 안치실 냉장고 운영기준 변경
일부 업체 "냉장고 사용 놓고 모객 행위" 반발

서귀포의료원이 최근 의료원 시신 안치실 냉장고 운영기준을 변경, 인근 식당 및 일부 장례업체와 마찰을 빚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귀포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 규칙 개정에 맞춰 장례식장 안치 냉장고 운영 기준을 변경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 냉장고 12개 가운데 4개를 감염병 시신 보관(2개)과 무연고 시신 보관(2개) 등 의무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또 6개를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이용자용으로, 나머지 2개를 다른 장례식장 이용자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문제는 서귀포시 지역에서 장례식장으로 등록된 곳은 서귀포의료원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마을 의례회관이나 식당 등에서 장례를 치르려던 서귀포시민들은 서귀포의료원 안치 냉장고 2개 모두 사용 중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장례식장 손님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식당과 일부 장례업체는 서귀포의료원이 시신 안치 냉장고 사용 조건으로 장례식장 모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외부 안치시설을 사용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며 "음식점이 아닌 마을 의례회관이나 성당 등에서 장례를 치를 시 장례식장 이용자 안치 냉장고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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