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0일 강정주민과 운동가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의 직무 수행에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강정주민과 평화운동가 8명은 지난 2012년 6월28일 제주 강정동 소재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근처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이동을 제지당하자 불법 직무집행을 했다며 1인당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10일 열린 1심에서는 강 전 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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