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같은 제주교역의 방침에 대해 일부 수출농가들은 당초 수출계약시 부패발생에 대해 공동부담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수출시 부패발생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목적으로 일정부분을 이미 기금으로 적립했다며 추가 부담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있다.
한 수출단지협의회 관계자는 “당초 수출을 하면서 수출액 중 3%는 부패발생 등에 따른 손실에 대비, 기금으로 적립했다”며 “5%를 넘는 부패발생에 대해 농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교역 관계자는 “계약서상 부패발생에 대해 농가와 공동대처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농가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교역이 수출단지협의회와 작성한 올해 수출에 따른 협약서에는 ‘5%를 넘는 부패발생에 대해서는 제주교역과 농가가 공동대처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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