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혁 변호사

[현인혁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경우,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로서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받아보아야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 즉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률적 효과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대단히 유의하여야 하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을 받게 된 채무자가 절차를 준수하여 민법에 규정된 법률적인 의미에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속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포기가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는, 이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채권자는 위 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은 상속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는 상속의 포기와 재산의 보유 현황은 동일하게 되나 법률적으로는 대단히 다르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채권자는 이러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실제 소송에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분만큼의 채권을 회수하게 되었다. 

즉 법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하는 이상,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는 물론, 그 전부를 포기하여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드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다 할지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민법상 절차를 준수한 상속포기를 같이 볼 수는 없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였더라도, 기여분, 특별수익 등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는 이유를 증명한다면 승소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법무법인 한별 '상속 분쟁팀' 제공,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오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민법 전공)을 수료했고, 현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서 '재건축·재개발 전문팀'을 비롯하여 '민사소송팀', '금융팀', '건설팀', '형사·가사 사건팀', '상속 분쟁팀'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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