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인상근거가 부실할 뿐 아니라 인상절차에 대한 정당성 역시 미흡하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택시요금 인상이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처우개선 이행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택시서비스 개선은 요금인상을 위한 허울좋은 명분에 그칠 가능성이 짙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도를 상대로 주민공청회 및 4자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했으며 교통제도개선위와 물가대책위도 요금인상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치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실련은 택시요금 인상이 심도 있게 이뤄졌는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감사원 감사청구 등 후속 대응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두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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