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 피고인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찰이 법을 잘못 적용한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98년 5월 김 피고인이 경영하는 모 영농조합법인이 95년 6월 농림수산부로부터 돼지계열화사업체로 선정돼 제주시와 서울직판장을 설치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적게 사업비를 들였는데도 전액 투자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사업진도 확인서를 작성, 보조금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지검은 그러나 이들 피고인이 지난해 1월19일 열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자 재판 도중 김 피고인의 죄명을 사기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이 종결될 무렵에 이르러서는 다시 김 피고인에 대해 주위적(主位的)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예비적으로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결국 지검은 공소장을 두차례나 바꾼 끝에 무죄라는 결과를 자초한 셈이 됐다.<고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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