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 1월1일부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90일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키로 함에 따라 제주도민들의 일본 나들이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1일 서울에서‘제3차 한일월드컵 출입국공동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 국민이 내년 월드컵 개최기간을 전후,입국일 기준으로 30일간 사증(비자)없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한일은 또 오는 1월1일부터 우리 국민이 일본 비자 신청때 불법체류 경력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한다는 ‘단기사증 완화조치’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일본은 △과거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일정소득이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최초로 비자를 신청하는 국민중 일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키로 했다.

 현재 우리 국민은 단수비자이든 복수비자이든 일본 체류기간이 15일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로 일본 나들이가 많은 제주도민들의 방일에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한편 기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체류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이날 또 내년 월드컵 공동개최 및 ‘국민교류의 해’와 향후 인적교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항구적인 비자면제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월드컵 대회관계자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 1년,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한국과 일본 사이를 이동하는 대회 관계자에 대해서는 비자대신 ‘입장카드(Accreditation Card)’를 발급키로 합의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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