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에게 중국인 여성을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류 중국인 우모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법체류 중국인 친모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씨 등은 지난 5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SNS)를 활용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 2명을 소개받아 18차례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기소됐다.

김 판사는 “성매매 알선 횟수 및 수익이 적지 않으나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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