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건축분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급증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주말을 이용해 게릴라식으로 주요도로변에 설치됨에 따라 시는 주말에도 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1차 적발 시 철거 후 계고하고 2차 적발 시 즉시 철거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어 3차 적발 시에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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