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농업용 필름 등 농자재를 살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내년부터 농자재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자재 구입때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관하도록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자격으로 농자재를 구입한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농협을 통해 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필름·파이프, 농산물 포장상자, 농산물 PP포대, 과실봉지 등이다.

세금계산서에는 품목과 규격·수량·금액, 농업인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이 조치로 도내 농업인들이 연간 90억원의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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