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 매수해 분할후 28억 매각 11억 전매 차익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의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7)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진씨에게 420만원을 추징하고 진씨가 근무하는 A주식회사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A주식회사 명의로 지난해 제주시 와산리 곶자왈 지역 땅을 매수한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포클레인 등을 동원해 절·성토와 평탄작업을 하는 등 총 5213㎡의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해당 토지를 17억원에 매수한 후 분할해 총 28억원에 매각함으써 11억원의 전매 차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된 경계에 따라 도로정비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임야의 훼손을 방지하거나 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무분별하게 정비사업해 임야를 훼손했으나 훼손된 임야가 도로에 인접한 부분에 한정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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