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에 맞춰 특별지원기획단을 구성해 7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사업장 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사업 유치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
특별지원기획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문화관광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이 반장을 맡게 되며 산하에 제도개선지원팀 등 6개팀으로 구성.
시 관계자는 “선도프로젝트 사업 유치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특별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 대상 교육을 실시해 자유도시 추진이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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