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4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C씨는 지난 6월초 새벽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원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종업원이 창고로 도망가자 쫓아간 후 위협하면서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다. J씨는 여종업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남자 종업원이 이를 말리자 과격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에 가깝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여종업원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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