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관내 농로 및 마을안길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북군은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포장된 마을안길과 농로 등에 대해 아직까지 도로에 편입되지 않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이전등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군으로 편입토지중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207필지에 2만9205㎡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78필지 2만4000여㎡보다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수십년 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사업을 펼쳐왔으나 토지주들의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가 여전히 수두룩하다.

북군 관내 이전해야할 전체 토지는 4만1346필지에 3628000㎡이며 이중 지난해까지 2만4415필지, 197만5000㎡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지만 아직 1만6724필지 162만4197㎡가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 있다.

해마다 200필지씩 소유권을 이전한다해도 앞으로 80년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이처럼 도로이면서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주들이 보상 기대심리를 갖고 있거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때 건폐율 저하를 우려,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는 토지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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