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3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씨(40)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 한 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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