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어에 대한 조정관세부과방침에 때해 도내 양식어민들이 폭락하는 넙치가격지지 효과를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대량 수입돼 국내 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줘온 중국산 홍민어(일명 점성어)에 대해 내년부터 40%의 조정관세를 새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홍민어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본관세율 10%를 포함, 50%로 인상돼 수입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번 홍민어에 대한 조정관세부과는 중국산 활어 수입에 따른 양식어민들의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대해 도내 양식업계는 올들어 과잉생산과 소비부진에 따른 넙치가격하락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중국산 홍민어는 수입가격이 1kg에 3000∼4000원 선으로, 횟집에서 1만원대에서 유통돼 국내산 활어를 위협해 왔다.

  때문에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을 비롯한 전국 양식어민들은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 활어수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여는 등 중국산 활어수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해왔다.

 제주양식수협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를 비롯한 전국 양식어민들이 중국산 홍민어 수입에 따른 피해를 입어왔다”며 “관세가 높아질 경우 국내산 활어가격지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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