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혜택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실손 의료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있지만 2014년 4월 이후 새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할인 혜택이 확대되면 표준화 실손보험이 도입된 2009년 10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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