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층아파트 등 노인 편의구조와 시설을 갖춘 주택은 노인 세대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

또 수입이 없으면서 주택만 소유한 노인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고 약정기간 후 주택매각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주택담보 연금상품’이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노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지원, 세제 혜택 및 사업자금 융자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용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비 3528억원, 자본재 시제품 및 첨단기술개발 사업비 2000억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용품에 품질인증표시제를 도입, 우수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키로 했다.

또 근로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퇴직자 및 연금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기예금금리(연4.6%)보다 높은 금리우대 상품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가족부양의 전통을 보전하기 위해 3세대 동거주택의 지원규모를 현행 전용면적 25.7평에서 40평으로 확대하고, 양도세 및 등록·취득세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여가휴양시설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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