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의원, 환경자원순환센터 지원협약서 문제 제기
이설 늦어질 경우 사업 차질 우려·보상금 등 재정 부담

제주도가 구좌읍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지원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돈장 소유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이설 계획을 먼저 포함시키면서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은 25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협약서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4년 5월7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는 동복리 주민들과 '동복리 마을에 법정지원금, 주민지원기금, 주민특별지원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이 협약서에는 '협약과 동시에 동복리 1230외 4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양돈장 등 악취 유발 시설의 이설을 추진한다'라는 협약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도가 양돈장 소유주와 사전 협의 없이 무턱대고 협약부터 맺으면서 이설이 늦어질 경우 사업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장을 이설한다하더라도 폐업 보상 등 막대한 보상금이 소요돼 재정 부담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어느 마을이 양돈장을 받아주겠느냐. (협악을 이행하려면) 결과적으로 양돈장을 폐업해야하는데 막대한 보상금이 소요돼 제주도에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다보니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지원협약 과정에서 조례 위반 사실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동복리에 2020년까지 69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인데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