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받고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K씨(27·여·미국)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지난 8월 23일 제주시 연동 자신의 숙소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코카인과 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받았다. 6월에는 제주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입·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 흡연, 소지한 정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소비 목적을 넘어 유통할 목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씨는 2014년 8월부터 2여년간 도내 6개 중·고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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