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터넷매체에서 제주도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방한 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에 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성언주 부장판사)은 모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A씨(3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고위공직자이자 미혼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일으켜 심각한 인격적·정신적 피해를 가할 수 있어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공탁한 점과 당연퇴직 처리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과 올해 1월10일 제주도 모 인터넷매체에 이은희 국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연이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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