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운영 근거규정 없어
이선화 의원 "법령 뒷받침 조례 제정" 주문

올해부터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별도의 조례 제정은 이뤄지지 않는 등 제주도가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 5개·제주도 지정 20개·향토무형유산 9개 종목이 각각 지정돼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8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법 시행에도 불구,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의욕 고취와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확대 등 세계화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제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전수를 위한 전수관이 올해 6월 개관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문화재보호조례 및 규칙에 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수와 교육홍보용 홈페이지도 구축되지 않은데다 도내 무형문화재 25개 종목 중 11개 종목만 전수관에 입주돼 있고 나머지 미입주 종목 보유자들은 연습할 공간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선화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통문화 전승·보전을 위해 새로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령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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