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른 2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오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청문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청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를 하기에 앞서 농지 소유자에게 의견이나 해명을 받기 위한 절차다.

시는 각 읍·면·동에서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한 1631명 2090필지 216㏊ 대해 사전의견을 거쳐 청문대상자 1112명 1398필지 123㏊를 처분대상 예정농지로 결정했다.

청문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오는 12월중에 부과하고 1년 동안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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