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판결 12월 초까지 나올 듯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27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 선거사건전담부인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역선택) 발언내용 자체는 인정하나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검찰이 처벌조항을 확대해석 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2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 의원 재판에 앞서 총선 당시 양치석·강지용 후보와 장정애 예비후보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첫 심리도 진행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열린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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