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고정식 의원 "사려니숲길 무류 셔틀버스 중단" 주문
김경학 의원 "입장료 수입 우도에 재투자돼야" 지적

제주시가 도민혈세를 조례 등 법적 근거도 없이 자체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은 27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려니숲길을 지나는 공영버스와 남조로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는데 한달에 13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무료 셔틀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할 경우 선거법 위반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나마 겨울철에서는 1회차당 이용객이 10명 이내인 경우도 많다"며 "8억원을 투자해 사려니숲길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타 숲길은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어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경학 의원은 "올해 도립공원 세외수입은 27억6400만원으로, 우도해양도립공원이 22억4000만원, 서귀포시 지역의 3개 해양도립공원이 5억2400만원이다"며 "하지만 세출예산은 제주시에 13억8580만원, 서귀포시에 13억9235만원으로,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중 8억5420만원을 서귀포시에 나눠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도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처리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도해양공원 입장료는 우도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도위는 제주시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75%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고휘도 우천형 차선을 내년에도 20억원을 투자해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없다면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재래식 화장실 정비 미흡 △읍면-동, 동부-서부 등 지역불균형 △폐필름류?폐비닐?폐목재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