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제주공항 쓰레기 투기 속수무책

26일 오전 제주공항 3층 국제선 출발 대합실이 중국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가득찼다. 독자 제보

경범죄 대상이지만 사실상 불법 행위 방치
지방청·자치경찰 '내 일 아니' 떠밀기 눈살

속보=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의 경범죄를 단속·처벌해야 할 사법당국이 일 떠넘기기 등 제 역할을 못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 대합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본보 10월25일자 4면).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포장을 해체한 후 비닐 등 폐기물들을 쓰레기수거함이 아닌 대합실 바닥에 그대로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무 분장과 실효성을 이유로 반복되는 불법 행위가 방치되는 등 사실상 공항 내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단 투기는 속수무책이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는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게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주지방경찰청(이하 지방청)에 따르면 처벌 대상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포함되며, 실내·외 등 공간적 제한 없이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제주공항 출발 대합실에서의 경범죄 단속 건수는 전무하다.

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014년 도와 지방청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3층 출발 대합실은 지방청에서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청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해도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데다 출국장의 경우 법무부 공항보안구역(CIQ·세관검역출입국관리소)으로 출입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국공항공사가 시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업무협약의 경우 중점수행장소 또는 업무를 규정하는 것일 뿐 책임 소재를 정하는 것이 아니여서 사실상 관리사각인 상황이다.

한편 본보 보도 이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출발 대합실 면세품 인도장 옆에 포장지 해체구역을 별도로 조성했으며, 인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면세점협회는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안내를 위해 인력을 충원키로 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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