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화훼업계 직격탄…교육·공직사회 몸사리기
법 적용 혼선 여전…이해충돌 방지 반영 등 보완 필요
오늘(28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도입한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기준이 모호하고 판례도 없어 법 적용에 대한 혼선은 여전하지만 우선 조심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도민사회는 전반적으로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시대흐름에 맞춰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려대로 법 시행 이후 일부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다.
제주축협한우플라자 노형점의 경우 이달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정도 감소했다. 노형점은 제주도청과 신제주권 공공기관 손님이 많았지만 법 시행 이후 공직자 예약이 거의 없을 정도다.
다른 음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일식집도 예약률이 60~70% 가량 감소하는 등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
더욱 문제는 가격을 떠나 아예 회식 자리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화훼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법 시행 이후 주문량이 50% 가량 떨어졌다. 특히 사회단체나 기관장 등에 보내는 화환이나 조화 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동사거리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한모씨(50·여)는 "경기가 얼어붙어 죽을 맛인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법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부족해 동창회나 모임, 친구 등 개인 간에 보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해 주문 자체가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교육계는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생일이나 스승의 날, 소풍 등에 과자나 케이크 등 작은 선물을 하는 모습도 종적을 감췄다. 제자들의 은사에 대한 사은회나 스승에 대한 작은 감사표시도 어려워지면서 사제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도 잔뜩 움츠려들었다.
제주시 공무원들도 법 시행 이후 부서 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과 단위 회식이 사라졌다.
아울러 올 연말 신규 공모할 주민자치위원 선발을 앞둬 위원 응모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현역 위원들도 활동에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 행동강령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