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화훼업계 직격탄…교육·공직사회 몸사리기
법 적용 혼선 여전…이해충돌 방지 반영 등 보완 필요

오늘(28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도입한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기준이 모호하고 판례도 없어 법 적용에 대한 혼선은 여전하지만 우선 조심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도민사회는 전반적으로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시대흐름에 맞춰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려대로 법 시행 이후 일부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다.

제주축협한우플라자 노형점의 경우 이달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정도 감소했다. 노형점은 제주도청과 신제주권 공공기관 손님이 많았지만 법 시행 이후 공직자 예약이 거의 없을 정도다.

다른 음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일식집도 예약률이 60~70% 가량 감소하는 등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

더욱 문제는 가격을 떠나 아예 회식 자리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화훼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법 시행 이후 주문량이 50% 가량 떨어졌다. 특히 사회단체나 기관장 등에 보내는 화환이나 조화 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동사거리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한모씨(50·여)는 "경기가 얼어붙어 죽을 맛인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법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부족해 동창회나 모임, 친구 등 개인 간에 보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해 주문 자체가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교육계는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생일이나 스승의 날, 소풍 등에 과자나 케이크 등 작은 선물을 하는 모습도 종적을 감췄다. 제자들의 은사에 대한 사은회나 스승에 대한 작은 감사표시도 어려워지면서 사제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도 잔뜩 움츠려들었다.

제주시 공무원들도 법 시행 이후 부서 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과 단위 회식이 사라졌다.

아울러 올 연말 신규 공모할 주민자치위원 선발을 앞둬 위원 응모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현역 위원들도 활동에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 행동강령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