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민일보 편집심의위 열려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명확한 기준과 절차, 상식에 부합하는 취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제민일보 편집심의위원회(위원장 강경희 편집국장)는 27일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편집심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강경희 편집국장은 "각 기자들은 언론인의 직업윤리를 되새기며 품위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잘못된 관행 등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주 편집부국장은 "아직 부정청탁의 기준을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기자들은 사실에 입각한 취재 등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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