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표시 인증제와 친환경농산물 표시 신고제가 표시인증제로 일원화됐다.
일반재배·저농약재배·무농약재배·유기재배 농산물로 표시하던 품질인증 종류도 저농약·무농약·전환기유기·유기농산물로 변경됐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이전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품(品)자 마크가 새겨진 기존 박스·포장재를 12월말까지만 사용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인증마크를 부착해 출하해야 한다.
농협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마크 부착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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