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 집유 2년서 징역 8월 집유 1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군관사 앞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에게 2심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으로 다소 감경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조경철 마을회장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경철 회장은 지난해 1월31일 강정마을 군관사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농성장에서 망루를 설치하고 망루에 올라 쇠사슬을 몸에 두르는 등 행정대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