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구축 절실…문화재 지정 중요무형 1건 등 17건 불과
  2013년 해신당·불턱 등 현황조사 후 후속작업은 차일피일
  유산본부-해녀박물관 운영 이원화 한계…허명 선정비 '표류'

'제주해녀문화'(Clu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s)'가 우리나라의 19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관리.활용 기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목록 등재 이후 유네스코 및 문화재청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이나 문화유산 영역 확대가 절실하지만 현재 해양수산국(해양자원과.해녀박물관)과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정책과)로 이원화된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살아있는 문화유산(Living Heritage)'을 인정받았다고는 하지만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구축이 절실하다. 하지만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해녀 관련 유·무형 문화재는 대표목록이자 중요무형문화재인 칠머리당 영등굿을 포함 제주도 지정무형문화재 1건,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지정 15건이 전부다.

지난 3월 무형문화재법 개정으로 '제주해녀'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목록 등재가 되더라도 현행 법.규정 상 예산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무형유산 국가목록'으로 먼저 대표목록에 등재된 아리랑, 김치.김장문화 수준의 활용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주해녀의 공동체성과 전통(잠수굿)을 상징하는 불턱과 해신당도 2013년 해녀문화유산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2년여 전 조사에서 해신당 73곳과 불턱 34곳 중 상당수가 관리 소홀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최근 개발 바람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지난 9월 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녀박물관 관리로 가닥이 잡힌 '허명 목사의 '휼민청정비(牧使許公溟恤民淸政碑)'도 문화유산 관리 난맥상을 상징한다.

당시 해녀들의 사정을 담고 있는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데다 후손들이 기증(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일시 결정, 기관 협의 등'사전 절차'를 기증자에게 맡기면서 행정의 책임 떠넘기기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