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남편·부인·동생 등에 줄줄이 징역형

제주지역에서 동생과 배우자, 처조카와 함께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성매매에 이용했던 모텔건물은 몰수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모텔건물(토지 제외)은 몰수 결정했다. 부인 이모씨(53)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동생 김모씨(51)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몰수된 건물은 제주시 삼도1동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60㎡ 규모로 룸살롱과 모텔이 있다. 감정가는 13억5691만원 상당이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30일부터 동생과 배우자, 처조카와 가족 기업 형태로 여러개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모텔을 건축해 성매매 알선 수수료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서비스 명목으로 병당 10만원에 판매해 2억3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양주 부당판매는 압수물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무죄판결을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건물의 구조 등에 비춰보면 해당 건물은 앞으로도 김씨나 그 가족이 성매매알선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높다”고 몰수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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