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따라 2024년까지

제주시 지역 축산농가중 39.9%가 최소 1채의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나 비어있는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제주시 허가·등록 농가 756호 가운데 302호(39.9%)가 무허가 축사 등을 1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소가 40.7%, 돼지 41.4%, 닭·오리 32.6%, 기타 33.3%의 비율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했다.

시는 무허가 축사 단계별 적법화 계획에 따라 1단계로 2018년 3월23일까지 전업농을 대상으로 적법화에 나선다. 이어 2024년 3월24일까지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한시적으로 2018년 3월24일까지 유예하고 건폐율을 2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 추진을 할 수 있고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10일 제주시 제1별관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소유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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