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를 통해 만난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22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쉬모씨(34)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쉬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3~4시께 제주시 외도동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중국인 A씨(24·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쉬씨는 A씨의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했다가 지난 1월3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임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쉬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은행계좌에서 3차례 619만원을 인출한 뒤 카지노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쉬씨는 지난 2005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2010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제주에 거주했으며 숨진 A씨와는 중국 메신저로 몇 차례 만나 안면이 있는 관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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