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통합·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채 해를 넘기게 됐다.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로 현행 건강보험법 부칙에 의거,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됐다가 여야가 유예기간을 합의할 경우 다시 분리해야 하는등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기간에 대한 올해 마지막 이견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당 총무는 재정통합 유예에는 입장을 같이했으나 유예기간을 놓고 민주당은 1년,한나라당은 최소 2년을 고수함으로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내년 1월4일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회담 후 “법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건보재정이 통합됐다가 설사 유예 된다하더라도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혼란이 없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내년 1월12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내에 가능한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 1월부터 통합된 뒤 1월초 여야 협상에서 통합유예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다시 분리하는 ‘불필요한’절차를 거쳐야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여야는 이달말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정개특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해당 상임위로 돌리고 내년초 필요할 경우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특히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월드컵축구대회와 겹치는 만큼 월드컵의 원만한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며 지방선거 조기 실시 방안을 제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에도 불구, 현행 건보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재정통합이 공식 발효되고 법 개정안이 내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면 그 때부터 건보 재정은 다시 분리된다고 발표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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