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가직 공무원 김모씨(4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6일 오전 4시45분쯤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잠을 자던 여주인(64)을 성폭행 하려다 여주인이 깨어나자 도망가며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문을 여러차례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